경제
디딤돌 대출조건에 포함되는 내용중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이번년도 11월1월 부터 입주시작하는 아파트 분양아파트에 대하여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전에 전세주고 아파트 살았는데
제가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고,
은행에서는 일반주택(부모님집)에 제가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분리된 세대주가 되어야 디딤돌대출을 받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제가 아는바로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때에는 부부 최소 둘중에 한명은 무주택대상자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해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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