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쯤 일반분양자로 신축아파트에 입주하여 집단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곧 조합 보존등기가 완료되는데
완료되면 일반분양자도 디딤돌대출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디딤돌대출로 갈아타기를 할 때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고
기존 대출 받은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고 싶습니다.
조합 보존등기 이후 기존대출 상환 시기, 디딤돌대출 신청시기 등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존등기 이후 바로 이전등기를 하기 떄문에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설정등기가 완료되면 대출신청하시고 대출 실행일에 기존대출을 상환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디딤돌의 경우 대환대출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이나 특례보금자리론을 알아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보존등기완료후 현제 집단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남은만큼을 다른대출로 갈아타시면서 기존 대출을 말소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디딤돌대출은 갈아타도 중도해지에 대한 위약금이 없기때문에 기존대출만큼 디딤돌을 먼저갈아타시고 이후 상환하시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