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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항목별 제출서류 및 확인사항

이번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됐는데,

월세, 전세, 주택청약 모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월세, 전세, 주택청약 마다 어떠한 서류들을 받아서 검토하면 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각 항목에 대한 근로자 조건들도 기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냥 등본이랑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 해당 서류에서 어떤 인원을 공제항목으로 추가하고 싶은지 확인해서

반영해주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모두 무주택자만 해당되므로 확인서를 받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무주택자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2. 해당 공제는 근로자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월세세액공제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계약자이더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3. 주택청약공제 : 무주택세대주(또는 세댖의 배우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전세대출원리금상환공제 :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 + 국민주택규모 주택이하

    월세세액공제 : 무주택세대(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면서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