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공제항목별 제출서류 및 확인사항
이번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됐는데,
월세, 전세, 주택청약 모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월세, 전세, 주택청약 마다 어떠한 서류들을 받아서 검토하면 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각 항목에 대한 근로자 조건들도 기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냥 등본이랑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 해당 서류에서 어떤 인원을 공제항목으로 추가하고 싶은지 확인해서
반영해주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모두 무주택자만 해당되므로 확인서를 받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무주택자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2. 해당 공제는 근로자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월세세액공제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계약자이더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3. 주택청약공제 : 무주택세대주(또는 세댖의 배우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전세대출원리금상환공제 :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 + 국민주택규모 주택이하
월세세액공제 : 무주택세대(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면서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