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제출 서류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필요서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
소득,세액공제 기본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이자상환증명서
-주택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공동주택가격확이서
이렇게 제출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우선 이서류가 맞는건가요?
또 밑에 서류는 따로 준비할 서류가 있나요?
소득,세액공제 기본서류 (교육비:학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기본서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공제 기본서류 (월세액)
소득,세액공제 기본서류 (주택마련저축)
소득,세액공제 기본서류 (의료비)
소득,세액공제 기본서류 (교육비)
소득,세액공제 기본서류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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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3년 01월 1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모두 제출하면 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택가격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
계약서 사본(대환, 차환, 연장시)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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