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노동조합비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으로서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함으로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은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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