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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없는 지역 까마귀 12323.01.24

노동조합 회비 납부 한것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달마다 노동조합비 납부하고있구요. 노동조합비 납부한것도 연말정산에 포함시킬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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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노동조합비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으로서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함으로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은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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