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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8

노조비용 연말정산 환급액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연봉운 3600정도 수준입니다.


노조룰 가입할려고 하는데.

월 1만원 연 12만원 입니다.


노조 유형이나 이런건 잘 모르갰습니다.


본론으로 가서.


노조비용은 나중에 연말 정산때 기부금으로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연말정산때 환급액은 얼마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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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납부한 회비는 기부금으로서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노동조합비를 납부했다고 바로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원천징수세액 합계액과 기타 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인 경우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감하여 세액 환급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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