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납부한 회비는 기부금으로서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노동조합비를 납부했다고 바로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원천징수세액 합계액과 기타 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인 경우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감하여 세액 환급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합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