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 자전거를 샀는데 브레이크가 없는건 타면 불법인가요?
픽시 자전거를 샀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모델이라 타면 불법인지 궁금하네요.... 아시는분 답글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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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전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위 규정을 고려하면 브레이크가 없다면 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아 사고가 나는 경우 각종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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