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최연철 입니다.
카시트의 필요성에 대해 궁금하신 듯합니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만 6세 미만의 어린이의 카시트 설치를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은 그 이상의 나이에서도 카시트 설치를 권장합니다.
신생아와 영아는 아직은 고개를 잘 가눌수 없고
몸 전체에서 머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자동차의 흔들림이 모두 머리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아기를 안고 자동차에 타게되면,
사고가 났을 때 보호자 아기를 전혀 보호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충격이 아기를 위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영유아건강검진, '카시트 보호자 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