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아이들이 탑승을할때에는 카시트를 반드시 착용하고 탑승을 해야하는건가요? 지켜야할 의무사항인가요? 아님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내가 이루고 싶어했던 꿈찾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한 카시트 장착은 의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운전자 준수사항에 따라 영유아 6세 미만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안전띠를 메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시트 미착용은 13세 미만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칙금이 6만원이기 때문에 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자동차 카시트는 어린이 몇살까지는 의무사항이고 또한 아이가있다면 무조건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겸손한스라소니204입니다.유아용 카시트는 꼭 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일반 안전밸트는 아이몸에 맞지 않아서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카시트 의무 착용 연령은 신생아부터 만 6세까지로 해당 연령에서는 카시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자동차에 아이들이 탑승할 때에는 카시트를 반드시 착용하고 탑승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명시된 의무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