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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수염고래282
시뻘건수염고래28222.10.17

프리랜서(번역) 결과물에 따라 수당이 달라질 수 있나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1인 번역가 아래에서 초벌 번역을 하는 일이었고 4개 파일에 대한 수당을 안내받았고 진행했습니다.

번역을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파일을 전송했는데 세 번째 파일을 받을 때까지는 확인했는데 파일이 괜찮다는 말만 들었었고 마지막 파일을 보낸 이후 오류들을 지적하며 모든 파일의 오류를 재검토해서 보내라고 해서 몇몇개의 오류를 고쳤습니다.

하지만 검토본을 보고도 오류들을 지적하며 파일을 쓸 수 없으니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지저간 오류들은 봐도 뭐가 오류인지 모를 정도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일을 시작할 때 결과물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결과물이 일을 시킨 번역가의 마음에 안들면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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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겠으나, 통상의 경우를 가정하면 상대방이 부당한 트집을 잡으며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다.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당 부분은 계약내용에 따릅니다. 질문자님이 당초에 수당에 대한 안내를 받았을 뿐, 이에 대한 감액가능성에 대한 고지를 받지 않았다면, 수당 감액부분에 대한 내용은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주장하며 감액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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