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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쓰
통통쓰22.11.15

주식으로 번 돈은 개인소득으로 잡히나요?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봐서 돈을 벌게되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대출이나 기타등등 소득을 보잖아요? 그런 소득을 측정할 때 주식으로 번 돈도 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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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유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종합과세

    양도소득, 퇴직소득 -->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주식으로 만약 배당금을 받았다면, 배당소득에 해당하나,

    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 과세가 되지 않고, 15.4% 세율로 원천징수(자연스럽게 세금 징수)되게 됩니다.

    국내 주식으로 만약 매매차익(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얻은 이익)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비과세입니다. (해외주식은 또 다릅니다)

    그런데, 금융투자 소득세, 금투세가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그 이익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ex) 삼성전자 주식으로 6천만 원 벌었다면,

    6천만 원 - 5천만 원 = 1000만 원

    내야 하는 세금 1000만 원 X 22% = 220만 원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는 국내주식으로 수익을 거두시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되어있는데요. 양도소득세의 기준은 수익금이 2천만원까지는 세금을 거두지 않고 수익이 2천만원을 넘기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수익이 3억원 이하인 경우는 20%의 세율이 부과되며, 수익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5%의 세율이 부과되게 됩니다.

    공식은 (수익-기본공제액) * 세율 로 정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매도하여 25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천만원을 차감한 50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세금은 1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과 같은 경우 양도소득은 대주주만 과세대상이기 떄문에

    개인투자자들은 신경을 쓰실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해외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 시세차익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매매 시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 됩니다. 배당금 수익이 있을 경우 2,000만원 이하는 배당 소득세를 내고 2,000만원 이상은 기존 소득에 합쳐서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5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주식 등'이라는 개념으로 포괄하여 정의 및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지분참여의 대가로 얻게 되는 배당과, 기업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매매차익(자본이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