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유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종합과세
양도소득, 퇴직소득 -->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주식으로 만약 배당금을 받았다면, 배당소득에 해당하나,
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 과세가 되지 않고, 15.4% 세율로 원천징수(자연스럽게 세금 징수)되게 됩니다.
국내 주식으로 만약 매매차익(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얻은 이익)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비과세입니다. (해외주식은 또 다릅니다)
그런데, 금융투자 소득세, 금투세가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그 이익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ex) 삼성전자 주식으로 6천만 원 벌었다면,
6천만 원 - 5천만 원 = 1000만 원
내야 하는 세금 1000만 원 X 22% = 2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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