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번 돈은 개인소득으로 잡히나요?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봐서 돈을 벌게되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대출이나 기타등등 소득을 보잖아요? 그런 소득을 측정할 때 주식으로 번 돈도 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유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종합과세
양도소득, 퇴직소득 -->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주식으로 만약 배당금을 받았다면, 배당소득에 해당하나,
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 과세가 되지 않고, 15.4% 세율로 원천징수(자연스럽게 세금 징수)되게 됩니다.
국내 주식으로 만약 매매차익(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얻은 이익)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비과세입니다. (해외주식은 또 다릅니다)
그런데, 금융투자 소득세, 금투세가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그 이익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ex) 삼성전자 주식으로 6천만 원 벌었다면,
6천만 원 - 5천만 원 = 1000만 원
내야 하는 세금 1000만 원 X 22% = 220만 원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는 국내주식으로 수익을 거두시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되어있는데요. 양도소득세의 기준은 수익금이 2천만원까지는 세금을 거두지 않고 수익이 2천만원을 넘기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수익이 3억원 이하인 경우는 20%의 세율이 부과되며, 수익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5%의 세율이 부과되게 됩니다.
공식은 (수익-기본공제액) * 세율 로 정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매도하여 25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천만원을 차감한 50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세금은 1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과 같은 경우 양도소득은 대주주만 과세대상이기 떄문에
개인투자자들은 신경을 쓰실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해외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 시세차익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매매 시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 됩니다. 배당금 수익이 있을 경우 2,000만원 이하는 배당 소득세를 내고 2,000만원 이상은 기존 소득에 합쳐서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주식 등'이라는 개념으로 포괄하여 정의 및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지분참여의 대가로 얻게 되는 배당과, 기업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매매차익(자본이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