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상 명백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임대료인 월세에 대한 부가세가 붙습니다. 상가 월세 부가세는 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낸 것이므로, 매입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최종 내야할 혹은 환급 받을 부가세는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임대료를 포함하여 종합한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산출하여, 매입 부가가치세가 매출 부가가치세보다 더 크다면, 임차인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부가세 환급과 관련해서 따로 독립적으로 임대료 부가세 환급만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입과 매출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지, 오히려 내야할지 정합니다.
임대료 부가세 환급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 부가세는 여러가지 부가세 중에 매입 부가세 중 하나로 속할 뿐인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