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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벌잡이229
세련된벌잡이22921.04.11

부동산임대료부가세금서에 관한건데요?

부동산임대료를 받고있 습니다.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발급할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아직 사업자번호가 없으면 어찌하나요? 사업자등록증을 내기전에 다른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겨서 사업자등록증을 안할것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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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임차인이 비사업자인 경우 공급받는자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하시거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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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장이며 일반과세자라면 월세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임차인에게 발행하여야 하는데,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세금계산서 비고 란에 기재하여

    발행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든 안하든 상관없으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임대료뿐아니라

    부가가치세는 꼭 받으셔서,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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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용역입니다.

    용역의 공급자는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

    주민등록번호로 등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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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차인에게는 임차인의 주민번호로 임대료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도 무방합니다.

    임대료와 부가세를 수령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매출누락이므로 임차인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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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상 명백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임대료인 월세에 대한 부가세가 붙습니다. 상가 월세 부가세는 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낸 것이므로, 매입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최종 내야할 혹은 환급 받을 부가세는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임대료를 포함하여 종합한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산출하여, 매입 부가가치세가 매출 부가가치세보다 더 크다면, 임차인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부가세 환급과 관련해서 따로 독립적으로 임대료 부가세 환급만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입과 매출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지, 오히려 내야할지 정합니다.

    임대료 부가세 환급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 부가세는 여러가지 부가세 중에 매입 부가세 중 하나로 속할 뿐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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