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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슴237
명동이나 유명관광지 가면 포장마치 형식으로
음식이나 물건을 파는대
이런상점들도 자릿세를 내나요?
낸다면 나라에 내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길거리 상점도 자릿세가 있습니다. 관할구청에 허가 받아야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점 앞에 자릿세 받고 자리를 주는 상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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