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회사 경리팀에서는 퇴직근로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세액 징수,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새로인 취즉한 직장에서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첨부하여 현재 근무지
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현재 근무처 경리팀에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로작 본인이 개인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받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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