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초등 손자들에게 적은돈으로 사준주식 증여세 신고 해야 되나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자들에게 적은 돈으로 조금씩 주식을 사주고 있는데 십년에 이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는데 적은돈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은 손자입장에서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산합니다.

      증여공제안에서 증여했다면 무신고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