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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한가오리283
선한가오리283
22.08.24

아이들 용돈으로 받은 금액 증여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7세 자녀가 있는데 조부모님들께서 주신 용돈등을 삼년전에 아이 이름의 통장을 개설하여 현재 천만원정도 있습니다 이 시드머니를 아이에게 주식으로 투자를 해주고싶은데 아직 증여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증여신고를 하고 주식투자시 수익이 나더라도 그이후에 대한 부분은 수익이 나더라도 비과세 대상이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이 통장개설후 입금후 석달 이내로 증여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몇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아이 정기예금통장에 있는 천만원을 증여신고하고 주식계좌에 옮긴후 주식거래를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하고 방법 또한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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