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7세 자녀가 있는데 조부모님들께서 주신 용돈등을 삼년전에 아이 이름의 통장을 개설하여 현재 천만원정도 있습니다 이 시드머니를 아이에게 주식으로 투자를 해주고싶은데 아직 증여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증여신고를 하고 주식투자시 수익이 나더라도 그이후에 대한 부분은 수익이 나더라도 비과세 대상이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이 통장개설후 입금후 석달 이내로 증여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몇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아이 정기예금통장에 있는 천만원을 증여신고하고 주식계좌에 옮긴후 주식거래를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하고 방법 또한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기념품·축하금·치료비 등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된 금액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비과세 되는 것이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일시에 지급받아 주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로 세금은 안나오니 기한후 신고 해두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