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통념상 용돈정도에 그치는 소액인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불안하시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미성년자면 10년간 2천만원)내라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