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소액증여시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자 에게 10년에 2000만원이 비과세 인건 압니다.
그런데 저는 준비된 현금은 없기에 매달 용돈개념으로 통장에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넣어주고 세배돈이나 주변지인에게 받은것도 저금 해 주려고 합니다.
최근 조금씩 주식을 사주려고 생각해서 증권계좌 개설을하고 10만원을 입금하여 주식을 아이 앞으로 조금 사주었습니다.
사주고 보니 소액이지만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 처럼 조금씩 입금하여 한주씩 주식을사서 모아주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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