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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진도개224
진득한진도개22420.08.23

자녀에게 소액증여시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자 에게 10년에 2000만원이 비과세 인건 압니다.

그런데 저는 준비된 현금은 없기에 매달 용돈개념으로 통장에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넣어주고 세배돈이나 주변지인에게 받은것도 저금 해 주려고 합니다.

최근 조금씩 주식을 사주려고 생각해서 증권계좌 개설을하고 10만원을 입금하여 주식을 아이 앞으로 조금 사주었습니다.

사주고 보니 소액이지만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 처럼 조금씩 입금하여 한주씩 주식을사서 모아주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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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세의 경우 금액을 초과(한도금액)하지만 않는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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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비과세 항목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등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비, 용돈 개념으로 소액을 지급하는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다만 자녀가 그 돈으로 저축, 투자등을 계속하게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점 참고발바니다.

    따라서 주식등을 사주는것은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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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통념상 용돈정도에 그치는 소액인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불안하시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미성년자면 10년간 2천만원)내라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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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돈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아니라 주식 등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엔 증여 사실이 적발되기 쉽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자녀가 부모로부터 2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추후 자녀분의 자금출처로 인정받기 위하여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납부할 세액(가산세 포함)이 없으므로 지금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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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에게 주는 통상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증여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이지만, 이 통상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말하는 것은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자녀의 증권계좌로 입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 증여는 아니고 금전 증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녀의 경우 2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 금액이므로 연간 금액별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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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을 계속 증여할 경우 증여할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기 번거로우니, 증여세 비과세 한도액인 2천만원 부근이 될때 맞춰서 한번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그 이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증여부터 증여할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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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축하금, 용돈의 명목으로 증여 받아 실제로 용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용돈의 명목으로 증여 받아 예금 및 펀드에 가입하거나 또는 세뱃돈으로 받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나 생일 및 입학 등의 사유로 증여 받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 되므로위와 같은 사례처럼 건당 가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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