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이라고 장애인을 돕는 직업
장애인 활동 지원 이라고 장애인을 도아서 여러가지 일을 하는가본데 직업으로 하고싶은데 정보가 많치 않네요 부탁드려요 지역은 어디서 해야하는지 주민센타에서 관리하는지 여러가지 자세한 설명부탁드려요
장애인활동보고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검색하시면 교육기관 나오구요.
한달정도 매일 교육이 있어요.
수료증 받으시면 일하실 수 있어요.
지역마다 장애인재활센터가 있어요.
그곳에서 장애인과 활동보조 종사자 연결해드리구요.
활보인 개개인에게 카드를 지급하고
장애인에게 단말기가 있어요.
출근 퇴근할때 단말기 태크해서 시간계산하구요.
4대보험도 되고
시급으로 계산되서 매월 지급됩니다.
활동지원인력(활동보조사)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활동지원인력이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설명은 어렵게 되어있는데 장애인의 각종 활동을 도와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활동보조 : 활동지원인력인에 따른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 방문목욕 :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 방문간호 :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 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
장애인이 판정받은 등급에 따라 지원받을수 있는 활동 지원이 다르기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 보조 인력은 종류에 따라서 자격을 정해놨습니다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 활동지원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법에 따른 활동보조를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은 법에 따른 활동보조사
-. 법에 따른 방문목욕을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 방문간호를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은 1)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
간호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
간호보조 업무 경력이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위생사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이 되려는 사람은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아래와 같은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의
교육과정은 장애(8시간), 활동보조인(15시간), 실천(17시간), 현장실습(10시간)
의 과목, 총 50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표준교육과정).
즉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외에는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활동보조인이 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자격이 있는 분들도 교육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의 교육과정은 활동보조인(15시간), 실천(17시간)
, 현장실습(10시간)의 과목, 총 42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전문교육과정).
유자격자는 한과목만 면제되는거네요
http://www.ableservice.or.kr/PageControl.action
장애인활동지원 교육기관 검색 페이지입니다
교육을 받고 활동 기관과 상담하여 활동하는 절차를 거치면 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