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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고래198
멋진고래19819.08.17

장애인 직업 훈련이란 어떤건가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디

안녕하세요 제가 아시는분이 장애인이십니다 장애인들은 아무래도 일반인과는 다르게 따로 직업 흔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직업 훈련이 있다는데 어떤건가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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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직업훈련을 통한 구직 장애인의 직업적 기능을 습득 및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1.훈련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민간훈련): 여성 및 고령 장애인 등이 거주지 인근의 민간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공공훈련) 경증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통합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직업훈련의 효과성을 높이고, 사회적응력 향상 및 취업률 제고

    2.훈련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구직 장애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네트워크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직업훈련기관: 한국폴리텍대학(34개 기관)(http://ipsi.kopo.ac.kr/)

    • 민간직업훈련기관: 19년 민간훈련기관(58개 기관, 96개 과정)

    3.훈련기관 유형별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직업훈련기관: 훈련비는 지원이 안되며, 훈련수당은 일부과정에서 지원이 되면 교사수당은 지원됩니다.

    • 민간직업 훈련기관: 훈련비 및 훈련수당지원은 되지만, 교사수당은 지원이 안됩니다.

    • 공공직업훈련의 경우 타법령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원받는 경우 지급제외

    4.훈련생 훈련수당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훈련참여수당: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100분의 80 이상인 자에게 공공직업훈련기관 훈련생은 월 20만원, 민간직업훈련기관 훈령생은 월28만4천원이 지원됩니다.

    • 훈련장려금: 교통비는 1일 기준액 2,5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기간에 50,000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한도내에서 지원되며, 식비는 일평균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이고 월 평균 훈련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1일 기준액 3,3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기간에 66,000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한도내에서 지원됩니다 (훈련기관이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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