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직업훈련을 통한 구직 장애인의 직업적 기능을 습득 및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1.훈련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간훈련): 여성 및 고령 장애인 등이 거주지 인근의 민간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공공훈련) 경증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통합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직업훈련의 효과성을 높이고, 사회적응력 향상 및 취업률 제고
2.훈련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네트워크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3.훈련기관 유형별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직업훈련기관: 훈련비는 지원이 안되며, 훈련수당은 일부과정에서 지원이 되면 교사수당은 지원됩니다.
민간직업 훈련기관: 훈련비 및 훈련수당지원은 되지만, 교사수당은 지원이 안됩니다.
공공직업훈련의 경우 타법령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원받는 경우 지급제외
4.훈련생 훈련수당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훈련참여수당: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100분의 80 이상인 자에게 공공직업훈련기관 훈련생은 월 20만원, 민간직업훈련기관 훈령생은 월28만4천원이 지원됩니다.
훈련장려금: 교통비는 1일 기준액 2,5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기간에 50,000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한도내에서 지원되며, 식비는 일평균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이고 월 평균 훈련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1일 기준액 3,3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기간에 66,000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한도내에서 지원됩니다 (훈련기관이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