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여행을 하면서 현지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물건 등의 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사용할 외화를 미리 환전해서 지참하고 현지에서는 외화로 결제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개인이 근로자인 경우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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