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다소겸손한정치인

다소겸손한정치인

은행직원의 실수로 세금결재수단이 다르게 결재됬습니다.

은행에서 세금(지방세)을 내다가 신용카드로 결재를 해야하는데 직원분이 결재하다가 신용카드가 아니라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는데 결재취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취소 방법 정말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은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은행 직원에게 현실적으로 법적인 조치는 불가능할 것이지만 컴플레인을 통해 혜택 등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