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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극락조274
태평한극락조27423.08.02

직원 모바일상품권 지급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반적인 상품은 세금계산서나 카드내역으로 증빙처리가 가능한데

상품권은 교환시에 현금영수증이 발행된다고 상품권 구매시 세금계산서(계산서포함) 발급이 안되고 상품권은 카드결제 거부가 가능해서 카드결제 안받고 현금만 받는다고 하네요

이걸 지출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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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상품권 자체는 현금으로 교환가능한 증권의 형태이므로, 상품권 구매행위자체는 지출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품권 구매는 과세거래도 아니므로 영수증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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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구매시 상품으로 처리하시고, 지급시 급여(상여)로 비용처리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급시점에 상여로 비용처리 진행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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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직원에게 지급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에게 지급시 급여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상품권 구입시>

    (차변)유가증권 000원 (대변)보통예금(또는 예금) 000원

    <상품권 직원에게 지급시>

    (차변)급여 또는 복리후생비 000원 (대변)유가증권 000원

    이와 별개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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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품권 구매시에는 상품권 등의 계정을 새로 파서 회계처리하시고, 해당 상품권을 급여로 지급할 때는 급여처리 하시면 됩니다. 상품권 을 구입할 때는 실제 지출하거나 사용하기 전까지는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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