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직원에게 지급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에게 지급시 급여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상품권 구입시>
(차변)유가증권 000원 (대변)보통예금(또는 예금) 000원
<상품권 직원에게 지급시>
(차변)급여 또는 복리후생비 000원 (대변)유가증권 000원
이와 별개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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