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상용직으로 전환되어 근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연속으로 3개월이상 근무해야 전환되는지
아님 2개월 일하고 1개월 쉬다 다시 2개월 일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가 동일사업주에게 3개월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는 경우 상용직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으로서
3개월 이상이란 3개월동안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3개월 중 중간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