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생각하고 있는데 세법 상 일용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 고용시 상용직으로 전환되어 근로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고용될 경우에만 해당되는 걸까요?
1월,2월 / 4월, 5월 / 7월, 8월 / 10월, 11월
위와 같이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시 세법상 일용직으로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속적으로 고용될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고용이 되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상 연속고용에 해당한다면 상용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