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용회복중인데 매달 갚어나가는 돈은 해당이 안되나요?
작년까지는 연말정산이라는것을 해본적이 없다가 올해들어서 처음으로 연말정산이라는것을 해봅니다.제가 매달 420,000원씩 신용회복위원을 통해서 신용회복중인데 이런 돈은 연말정산에 포함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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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개인회생변제금의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중인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로만 생활하지만 변제금은 연말정산시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추가납부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벌어들인 금액을 채무 상환을 위해 이체하는 내역일 뿐 해당 내역이 연말정산에 공제되는 항목으로 지정되어있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사항은 소득세법에서 정해진 항목만이 적용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납부하는 금액은 아쉽게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에는 주택과 관련된 대출(주택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의 이자비용 또는 원금 상환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