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급제 단말기 구매 후 자녀분 명의로 개통에 대해서 문의주셨는데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1. 번호를 그대로 사용해야하는 경우
아버님에서 자녀분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아버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아버님이 내방하시는 경우/통신사 3사를 다 취급하는 판매점에서는 불가능하니, 이용중이신 통신사 대리점 또는 직영점에 방문하셔야합니다.)
명의변경을 하신 뒤 자녀분에게 구매해주실 자급제 단말기에 유심을 꽂아서 이용하시면됩니다.
*추가적인팁으로는 저녀분은 청소년이시기 때문에 청소년 요금제를 이용하시면 보다 저렴하면서 혜택있는 요금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만약 약정이 끝났다면 약정 연장하셔서 이용하시면 선택약정 요금할인 25%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번호가 상관없는 경우
아버님명의로 사용중인 번호를 해지하시고(약정이 만료되었을 경우/ 약정이 남아있을 시에 위약금이 발생됩니다.), 자녀분 명의의 새로운 번호로 유심개통만하셔서 자급제 단말기에 유심을 장착하시면됩니다.
혹시라도 이해안가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추가 설명도와드리겠습니다.
자녀분께 좋은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