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도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본격적인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추진위원회 설립후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후 시행사 선정 및 사업계획인가,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착공을 시작하고 완공후 청산절차를 걸처 재건축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보통 조합설립이후부터 빠르면 5년~10년사이 걸릴수 있고, 질문과 같은 단계에서는 재건축을 위한 시작단계이므로 소요기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