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재건축은 사업준비단계로 정비계획 수립과 지정 이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단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및 승인,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시행사를 선정하고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이때 분양에 관한 내용과 조합원들의 분담금등이 결정되는 과정으로 협의가 오래걸리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 실제 착공에 들어가 건물을 짓게 되고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후 청산과정을 거쳐 사업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과정이 짧게는 7년 길게는 10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