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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도마뱀200
러블리한도마뱀20022.10.06

세무조정은 원래 이런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세무조정계산서 보는것중에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희는 세무사에서 세무조정을 맡기고 조정료를 제공하는데요 제가 알기론 회계 결산 당기순이익에서 손금산입/불산입 익금산입/불산입 등 작업을 거치고 각사소득이 나오는걸로 아는데 저희 세무사는 각사소득이 회계 기준 당기순이익이랑 동일하고 손금/익금 공백으로 비어있고 회계기준 당기순이익 기준에서 산출세액이 나와 거기서 노무쪽으로 세액공제를 받아서 법인세를 좀 낮추는데요 보통 세무사에서는 작업을 원래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여기 세무사가 좀 특이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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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의 글만봐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특수한 경우가 있을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사무실에 문의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같은경우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다 기장을 하기때문에 세무조정이 조금이라도 생기게 되는데 물론 없을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부인되는 부분을 아예 결산 시 빼버려도 세무상 문제가 없기때문에 세무조정이 아예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당당 세무사분이 세무조정이 나오지 않게 결산하면서 다 조정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계와 세법이 다를 경우 하는 것이 세무조정입니다.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조정거리가 많지 않거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선생님 사업장이 그 세무사가 판단하기에

    회계처리가 잘 되어서 따로 세무조정사항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