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은 원래 이런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세무조정계산서 보는것중에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희는 세무사에서 세무조정을 맡기고 조정료를 제공하는데요 제가 알기론 회계 결산 당기순이익에서 손금산입/불산입 익금산입/불산입 등 작업을 거치고 각사소득이 나오는걸로 아는데 저희 세무사는 각사소득이 회계 기준 당기순이익이랑 동일하고 손금/익금 공백으로 비어있고 회계기준 당기순이익 기준에서 산출세액이 나와 거기서 노무쪽으로 세액공제를 받아서 법인세를 좀 낮추는데요 보통 세무사에서는 작업을 원래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여기 세무사가 좀 특이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의 글만봐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특수한 경우가 있을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사무실에 문의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같은경우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다 기장을 하기때문에 세무조정이 조금이라도 생기게 되는데 물론 없을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부인되는 부분을 아예 결산 시 빼버려도 세무상 문제가 없기때문에 세무조정이 아예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당당 세무사분이 세무조정이 나오지 않게 결산하면서 다 조정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계와 세법이 다를 경우 하는 것이 세무조정입니다.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조정거리가 많지 않거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선생님 사업장이 그 세무사가 판단하기에
회계처리가 잘 되어서 따로 세무조정사항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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