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세무사에서 세무조정을 맡기고 조정료를 제공하는데요 제가 알기론 회계 결산 당기순이익에서 손금산입/불산입 익금산입/불산입 등 작업을 거치고 각사소득이 나오는걸로 아는데 저희 세무사는 각사소득이 회계 기준 당기순이익이랑 동일하고 손금/익금 공백으로 비어있고 회계기준 당기순이익 기준에서 산출세액이 나와 거기서 노무쪽으로 세액공제를 받아서 법인세를 좀 낮추는데요 보통 세무사에서는 작업을 원래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여기 세무사가 좀 특이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