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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2.09.02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종합소득세 차감전 순이익

안녕하세요 여러 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세무 지식이 높아지고 있어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세금과 공과 문제 때문에 문의 드릴려구요..

인터넷을 찾아 보니...법인세, 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는 세무의 특성상 세금과 공과에 포함을 않시킨다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일단 기업회계에서는 세금과 공과에 포함시켰다가..나중에 세무조정시에 손금불산입 처리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런 공식이 나오잖아요....

매출총액-매출원가=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판매관리비=영업이익

영업이익+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법인세차감전 순이익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법인세=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배당금=이익잉여금

이런공식이 나오는데....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에 계산하게 되나요?

이익에서 비용을 빼야 순이익이 나오기 때문에...나중에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나 부가세를 빼주는 원리인가요?

회계란것은 솔직히 어려운것은 아닌듯 싶은데.....엄청 헷갈리는 과목이 회계인듯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계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듯 싶은데요.....

부가가치세는 또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잡아서 부채처리 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어떤것이 정석인지....딱부러지게 나와 있는 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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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취득세도 모두 세금에 해당하므로 넓은 의미에서는 모두 세금과공과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서 회계처리를 달리 규정하거나 구분표시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과공과로 처리되지 않을 뿐입니다.


    기업회계기준은 세금과공과를 판매관리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법인세비용은 소득에 부과되므로 판매활동이나 관리활동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익계산서에서 세금과공과와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표시는 법인세비용을 차감하기 전까지의 손익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으로 표시하고 있고, 법인세비용을 차감하여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공급자의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환급을 받으므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라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가 있는 데 이 경우 불공제된 매입세액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액과 동일한 비용으로 처리하므로 이 경우 세금과공과로 처리되지 아니합니다. 예를들면,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데 이 때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세금과공과가 아닌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한편, 취득세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데 이 때 취득세는 자산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여 비용이 아닌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합니다. 예를들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과세되는 데 취득세는 주택의 취득원가에 가산되고 주택의 감가상각으로 감가상각비로 처리되기 때문에 세금과공과로 처리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