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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회계초보

회계초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회계처리 질문입니다.

22년도 부가세 경정청구를 해서 이번에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미수금 이런걸 잡아둔게 없어서 그냥 보통예금 / 부가세대급금으로 회계처리해도 상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하시거나 잡이익으로 처리하시고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추후에 대급금 잔액이 꼬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