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납부를 한
이후에 부가가치세 면세 매입액이 누락된 경우 해당 서류 청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에 대한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정한 과세표준보다 더
많은 경우, 당초 신고한 결손금이 세법상 정한 결손금보다 더 많은 경우 등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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