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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악어100
쾌활한악어10024.03.18

전기분 부가세 수정신고 후 당해 환급금 입금 되었을때

2022년귀속 법인세 신고시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서 환급금이 발생하였는데

전기에 미수금으로 분개를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환급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올해 입금된 환급금 분개는 어떻게 처리 해야할까요?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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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부가가치세 자산 부채 계정으로 상계시켜서 처리를 했으면 특이사항은 없어보이는데, 환급금이 생길 경우에는 잡이익으로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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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금 / 잡이익 등으로 장부에 회계처리를 하고,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 기타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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