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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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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휴가 요청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유급으로 줘야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16주이내 유산했을 경우

유산휴가 요청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유급으로 줘야하나요?

유산휴가 급여를 유급으로 주어야 하나요? 며칠을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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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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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유산 또는 사산시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에서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0일까지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급으로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사업주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이 때,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