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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안경곰293
매너있는안경곰29323.08.24

프리랜서 or 회사에 용역줄 때 세금 신고차이

용역비용이 프리랜서는 91만원

회사는 99만원이라고 할때

3.3%를 떼는 프리랜서와 카드결제가 가능한 회사와 업무 계약을 할때 어떤 부분이 궁극적으로 유리한가요?
업무와 사람은 동일합니다. 다만 결제하는 주체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둘다 가능해서요

실제로 돈은 프리랜서가 덜 드는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가세가 99000원이 포함되는 회사와의 계약이 궁극적으로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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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입장에서는 부가세 만큼 추가로 지출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그 프리랜서 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회사 입장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로서 그 부가가치세 만큼은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부가세를 프리랜서에게 주지만, 부가세 신고 할 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서 사실상 0원의 의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차의 차이가 있는 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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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차이 없습니다. 부가세는 부가세 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이를 제외한 비용은 90만원으로 프리랜서에게 지급하거나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 모두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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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고려한 회사와의 거래 99만원이 더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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