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입장에서는 부가세 만큼 추가로 지출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그 프리랜서 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회사 입장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로서 그 부가가치세 만큼은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부가세를 프리랜서에게 주지만, 부가세 신고 할 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서 사실상 0원의 의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차의 차이가 있는 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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