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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저어새211
떳떳한저어새21123.10.25

프리랜서와 사업자매출 어떻게받는게맞나요?

a업체가있고 저는 b라고 했을때


같은업종으로 a는 매장판매 b는 출장판매중입니다.


이때 a매장에서 b가 일을하며 판매수당을 받기로 계약할때


1. b는 판매수당을 3.3%공제 프리랜서로 받아야할까요

사업매출로 a에게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나요


2. 지출증빙과 3.3%에 따른 a의 부가세 및 종소세 신고에 차이가 발생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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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3.3%공제 후 판매수당을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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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셨으므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2. 사실상 차이는 없습니다. 부가세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면 부가세만큼 금액을 더 받고, 부가세 신고시 납부해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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