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가있고 저는 b라고 했을때
같은업종으로 a는 매장판매 b는 출장판매중입니다.
이때 a매장에서 b가 일을하며 판매수당을 받기로 계약할때
1. b는 판매수당을 3.3%공제 프리랜서로 받아야할까요
사업매출로 a에게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나요
2. 지출증빙과 3.3%에 따른 a의 부가세 및 종소세 신고에 차이가 발생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3.3%공제 후 판매수당을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셨으므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2. 사실상 차이는 없습니다. 부가세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면 부가세만큼 금액을 더 받고, 부가세 신고시 납부해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