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사업자매출 어떻게받는게맞나요?
a업체가있고 저는 b라고 했을때
같은업종으로 a는 매장판매 b는 출장판매중입니다.
이때 a매장에서 b가 일을하며 판매수당을 받기로 계약할때
1. b는 판매수당을 3.3%공제 프리랜서로 받아야할까요
사업매출로 a에게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나요
2. 지출증빙과 3.3%에 따른 a의 부가세 및 종소세 신고에 차이가 발생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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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3.3%공제 후 판매수당을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셨으므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2. 사실상 차이는 없습니다. 부가세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면 부가세만큼 금액을 더 받고, 부가세 신고시 납부해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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