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화사로 부터 해고/권고사직 요청을 받은 후 대응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입사 약 10개월차
-회사 규모: 중소기업 5명이상. 중견자회사.
3월 4일 : 경영악화로 인해 팀 자체는 해체 및 인원조정 언질. 운영은 최종 미확정이나 괜찮은 회사있는지 알아보라고 언질만 줌.
3월 28일 : 4월 말(정확한 날짜 고지 안함)까지 기다려줄 수 있을꺼다라고 해고 통보.
팀장은 관두게 하는 다른 방법도 많지만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축소로 이해해 달라고 했으며,
다음달말까지 다른 직장을 구할 시간을 벌어주는 방법 뿐이라고 함.
현재 5명의 팀원 중 저포함 두명 권고사직 요청. 다른한명은 다른 회사에 입사 확정으로 관둠. 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운영을 목적이라며 계속근무.
3월 28일 오전대면 면담에서는 구두상으로는 확답안함.
28일 오후 메일로 "우선 구두로 면담에서 말하신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4월 말까지 근무 후 해고 건에 대해서는 현재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차주 월요일쯤 다시 재면담을 하고자 합니다." 전달.
3월 29일 : 저보고 인터넷에서 찾아본거 같은데 어쩌구 하면서 3월 4일쯤에 퇴사 고지를 했다고 하길래, 저는 그렇게 받아드린적 없다. 팀해체는 사실이나 운영적인 부분이 남아있어서 정확한건 협의 중이고 괜찮은 회사가 있는지 찾아보라 정도를 누가 권고사직으로 생각하냐 난 그런 의미로 안받아 드렸고 어제 4월 말까지 근무해달라고 말씀 하셨을 때 알게되었다.라고 말함 [이부분 녹음]
4월4일 : 근무일은 말씀하신 4월 마지막주인 4월 29일(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해고) 진행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겠습니다라고 메일보냄.
4월5일 : 미안하다며 팀장이 사직서 쓰라고해서 거부. 내의사가아니기에 해고통지서(경영악화)를 4월 30일자로 전달해달라고함.
해당내용을 팀장은 인사과에 전달하고 바로 인사과에서 미팅신청함.
팀장이 해고요청을 했고 금일까지출근후 4월말일까지는 재택근무로 대체할것을 요구했고 내의사는 동의하지는않으나 진행하시라고 했더니 사직서를 내라길래 저는 사딕서는 못쓰고 해고통지서로 날짜기입해서 주시면 될꺼같다고 말했다고 하니 인사팀장이 그분이 잘못아는거 같다며 저희는 해고하겠다가 아니라 의사를 여쭤본거다 왜냐면 이제 디자인직무가 필요로 하지 않고 유사직무로의 이동이 어려워서 저를 위해 권고사직을 제안했던거고 그만두지않겠다는 의사가 확고하다면 내업무가아닌 다른업무나 외부파견이 있을 수있다고함. 또한 원하는 조건을 물어보며 회사는 저에게 좋은 이미지로 서로 남아야하지 않냐며;; 내일 재협의 진행예정.[녹음함]
사실 제가 입사한 기업이 한 중견회사(잡코리아/사람인 기준)의 자회사 격회사로 중견회사는 외식기업이며 저는 자회사격인 중소기업(냉동식품및부동산임대)쪽에서 홈밀사업팀 내 디자이너입니다.
경영악화라는 표현을하였고 실제로 안좋은건 사실이나 제가 입사전에도 그리좋은 상태는 아니였으며 입사후 사이트구축부터 디자인업무를 다했더니 신제품출시도 없다고 그만두라고 한 상태 입니다. 당연히 그냥경영상의 이유라는거는 의심이가고 사람 쓸만큼 쓰니 이제 일없다고 관두게 하려는 느낌을 지울수 없고 괴씸한 마음이 큽니다. 2021년 7월 12일 입사로 조금 후면 1년이 되는데 ㅈ퇴직금이 욕심나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온 제커리어에 1년미만이라는 경력이 제의사와 상관없이 세겨지는게 제일 화가나는 포인트입니다.
또한 인사과에서 말하는
☆불합리한 인사이동을 그대로 진행시(이경우 기존계약한 중소가아닌 중견기업이 외식업으로 외부파견언급) 신고 및 조건 협의 시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1년을 채우는 6월 퇴사로 진행 시 권고사직에 동의하겠다. (7월 2일 입사)
> 그전에 제 의사에 따른 날짜 변경으로 퇴사하게 되도 제안드린 퇴사일만큼의 일은 위로금형태로 수령
>근무는 재택근무로 시행한다.
☆이렇게 제안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가요? 거부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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