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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6

특고(대리운전, 배달기사) 소득 3600만원 미만 비과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올해부터 대리든 배달이든 투잡을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특고(대리운전기사, 배달기사)소득의 30.4%가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고 알고있는데요


1. 연 8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면 단순경비율 30프로 제외하면 소득은 556,800으로 잡히는건가요?


2.그럴경우 고용보험가입은 경비율30.4%을 포함한 115만원이상의 소득을 올렸을 때 가입이 되는건가요?


3. 4대보험이나 국밈연금은 경비율30.4%를 포함한 얼마의 금액을 벌었을 때 더 내게 되나요?


4. 3601만원이상 벌게되면 얼마의 세금을 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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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2.06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1) 당해연도에 새로이 대리운전 도는 배달용역을 제공한 경우 연간 2,400만원 미만ㅇ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연간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2) 특수고용직근로자는 소득금액이 아니라 지급받는 수당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3) 4대보험은 소득금액이 아니라 매월 받는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 소득세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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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3600만원 미만이라면 최대 80%까지는 경비로 간주하고 나머지 20%가량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업종은 음식 배달 기사(배달 라이더),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 기사 등으로 단순 경비율은 업종마다 조금씩 다른데 70~80% 정도로 보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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