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1) 당해연도에 새로이 대리운전 도는 배달용역을 제공한 경우 연간 2,400만원 미만ㅇ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연간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2) 특수고용직근로자는 소득금액이 아니라 지급받는 수당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3) 4대보험은 소득금액이 아니라 매월 받는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 소득세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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