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 별개로 대리운전 또는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수익,
수당 등을 받는 경우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당해 용역수익이 2,400만원 이상 또는 당기에 신규로 하는 경우 당기 용역수익이 2,4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전에 용역수익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기준경비율 소득금액을 산출하며,
산식은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1 -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2. 특수고용직의 경우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지급하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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