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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투잡(특고) 시에 세금 내는구간이 궁금합니다

현재 본업에서 세전 4200정도 받고 있고

4대 보험이 가입돼 있습니다


23년부터 대리운전이나 배달대행으로 투잡하고 있습니다

특고 경비율이 30.4% 알고 있는데


1. 3600만원의 소득과 3600만원의 30프로를 더한

4694만원의 소득은 같은 소득세비율을 내나요?


2. 그리고 만약 경비율포함 4700만원의 소득을 올릴경우

국민연금도 및 기타 4개보험를 더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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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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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 별개로 대리운전 또는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수익,

    수당 등을 받는 경우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당해 용역수익이 2,400만원 이상 또는 당기에 신규로 하는 경우 당기 용역수익이 2,4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전에 용역수익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기준경비율 소득금액을 산출하며,

    산식은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1 -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2. 특수고용직의 경우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지급하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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