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대출 이미지
대출경제
대출 이미지
대출경제
섹시한홍여새259
섹시한홍여새25923.03.06

채무가있는 상태에서 차를 구입하면 압류가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오래된 채무가 있어요

사정상 갑지못했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서요

원금만 이곳저곳3~4군데에 1500만원정도 되는거같아요

이상황에서 제명의로 할부로 차를 구입하면 압류가 들어올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할부로 차 구매가 가능하신 상황이라면 일단은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무 관련해서 채권자들이 차에 대한 압류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는 개인 자산 중에 꽤 큰 자산에 속하고 압류 금지 품목이 아니어서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오래된 채무를 갚지 못하셔서 만약 '신용불량정보 등재'가 되어 있으신 상황이라면 차량 구입을 하실 때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현금으로 만약에 구입하신다면, 기존 채무자가 이 차량에 대한 존재 여부를 안다면 법원에 압류 신청을 통해서 압류를 할수 있지만 존재여부를 모른다면 압류할 재산 확인이 안되어서 압류를 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호창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차를 구입한다는 것 자체가

    채무를 갚을 수 있다는 말이 되고,

    차를 구입할 돈으로 채무를 먼저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장기간 연체가 지속되면 당연히 차도 압류를 당할 수 있고,

    급여통장 및 주식 코인 등 다양한 재산들에 압류가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자가 비싸서 힘들다면,

    요즘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정말 다양하고 많이 있으니,

    저금리 대환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무가 있더라도 그것이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다면 질문자님 명의로 차 할부를 구입하더라도 압류 등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채무를 오랜 기간 상환하지 않는다면

    압류 등이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