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할부로 차 구매가 가능하신 상황이라면 일단은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무 관련해서 채권자들이 차에 대한 압류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는 개인 자산 중에 꽤 큰 자산에 속하고 압류 금지 품목이 아니어서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채무를 갚지 못하셔서 만약 '신용불량정보 등재'가 되어 있으신 상황이라면 차량 구입을 하실 때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현금으로 만약에 구입하신다면, 기존 채무자가 이 차량에 대한 존재 여부를 안다면 법원에 압류 신청을 통해서 압류를 할수 있지만 존재여부를 모른다면 압류할 재산 확인이 안되어서 압류를 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