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있는 상태에서 차를 구입하면 압류가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오래된 채무가 있어요
사정상 갑지못했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서요
원금만 이곳저곳3~4군데에 1500만원정도 되는거같아요
이상황에서 제명의로 할부로 차를 구입하면 압류가 들어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할부로 차 구매가 가능하신 상황이라면 일단은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무 관련해서 채권자들이 차에 대한 압류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는 개인 자산 중에 꽤 큰 자산에 속하고 압류 금지 품목이 아니어서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오래된 채무를 갚지 못하셔서 만약 '신용불량정보 등재'가 되어 있으신 상황이라면 차량 구입을 하실 때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현금으로 만약에 구입하신다면, 기존 채무자가 이 차량에 대한 존재 여부를 안다면 법원에 압류 신청을 통해서 압류를 할수 있지만 존재여부를 모른다면 압류할 재산 확인이 안되어서 압류를 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호창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차를 구입한다는 것 자체가
채무를 갚을 수 있다는 말이 되고,
차를 구입할 돈으로 채무를 먼저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장기간 연체가 지속되면 당연히 차도 압류를 당할 수 있고,
급여통장 및 주식 코인 등 다양한 재산들에 압류가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자가 비싸서 힘들다면,
요즘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정말 다양하고 많이 있으니,
저금리 대환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무가 있더라도 그것이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다면 질문자님 명의로 차 할부를 구입하더라도 압류 등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채무를 오랜 기간 상환하지 않는다면
압류 등이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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