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경매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황이 너무 골치아픕니다..
일단 자동차 무입고 담보대출로 300만원씩 3곳에서 총900만원 받았구요. 한1년정도 지난뒤
차량입고대출로 200만원을 받았으나 상황이 안좋아서 연체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받은 대출업체에서 차량을 다른곳으로 넘겨서 대포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행정지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무입고 담보대출회사 쪽 변제가어려워져서 강제경매집행이 들어갔습니다.
차량이 저한테 없다보니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되어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ㅠㅠ
너무 답답할 따름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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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연체로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차량 명의를 넘겨 대포차 형성에 도움을 주어 권리행사방해죄 외 대포차 형성에 따른 자동차관리법위반여부도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정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검토후에 조사에 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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