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을 연체하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형사고소사유가 아니며, 자동차 공매 후 변제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추가로 추심이 들어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질문자님이 대출을 받을 당시부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