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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07

대출 법률 형사고소 및 민사고소 문의ㅣ

제가작년10월경 현대캐피탈 자동차 전액할부 3800정도 구매했구요
현대캐피탈 저당1900정도
최근 저축은행 자동차담보대출
근저당 1160 이렇게
현제 저축은행 원금이자 1회납부상태구요
갑자기 생활이 안좋아져서 연체될꺼같은데
만약 연체등록되면 자동차공매하고
캐피탈하고 저축은행이 나눠가져가는 건가요?
그리고 형사고소도 진행되나요?
담보대출이라 근저당 잡혀있는데
차량가져가서 팔고 남은금액은 따로 청구되는건가요?
형사고소 그런얘기들어서 담보대출인데...사기죄성립이될까요 이게 형사건인지 민사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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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민사적으로 처리가 될 것이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경매처리가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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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을 연체하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형사고소사유가 아니며, 자동차 공매 후 변제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추가로 추심이 들어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질문자님이 대출을 받을 당시부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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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속 연체되면 저당권자가 차를 공매로 넘겨 자신들의 변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처분으로도 변제가 부족하면 나머지 금액은 별도로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형사건이 되려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빌린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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