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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에뮤198
시크한에뮤19819.04.06

암호화폐 거래소 보험도 있나요 ?

가끔 해킹 소식이 들리거나 , 해외 거래소에서 해킹이얘기가 나오면

기자회견에서 모두다 보상하겠다고하는데요.

해킹당하지않은 암호화페나 회삿돈으로 보상을하는것인지

아니면 일반 보험처럼 암호화페 보험이 있어서

보상이 가능한건지요 ?

암호화페보험이있다면 해킹외에 어떤경우에 해당사항이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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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내 거래소의 보험 가입 현황을 살펴 보면

    1. 코인원은 30억 원 규모의 DB손해보험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 있고,

    2. 업비트는 50억 원 규모의 삼성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3. 빗썸은 각각 30억 원 규모의 흥국화재의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 현대해상의 뉴시큐리티 사이버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의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유출'등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을 때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에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들에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서 고객의 암호화폐 자산이 사라지더라도 거래소가 보험을 통해 이것을 보상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한국 블록체인 협회는 한화손해보험과 함께 '암호화폐 자산'까지도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사이버 보험 상품'을 만들었지만 거래소들이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개인 정보 유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하지만, 암호화폐 자산까지 보장 범위에 넣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비싸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거래소들은 해킹이라는 것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것도 아니며, 보험료를 지불할 바에는 자체적인 보안 시스템을 개선하고 확충하는데에 돈을 쓰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거래소들이 이러한 보험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고객의 자산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안전 장치를 강화하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