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고 납부 기한이 지난 후 원천징수영수증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2년도 1월말에 퇴사하였는데 연말정산 신고기한이 지난 후(3/10 이후) 원천징수영수증을 주셨는데 현직장에서는 연말정산 신고 납부기한이 지나 연말정산 자료에 추가 부탁드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미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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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 경과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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