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1월말에 퇴사하였는데 연말정산 신고기한이 지난 후(3/10 이후) 원천징수영수증을 주셨는데 현직장에서는 연말정산 신고 납부기한이 지나 연말정산 자료에 추가 부탁드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미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 경과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