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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허스키187
부유한허스키18723.10.27

도와주세요ㅠㅠ 중도퇴사자 원천징수 영수증..

도와주세요ㅠㅠ 이번에 이직을 했고, 이직한 회사에서 전 직장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 주셨습니다. 전 직장 담당자님께 문의 드렸더니 이는 올해 연말정산 이후에 발급 가능한 서류라 지금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퇴사자가 퇴직 한 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원래 원칙이나, 가끔 담당자들의 편의를 위해 퇴직자도 한꺼번에 연말정산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어쩔 수 없이 현 직장에 말씀 드리니, 그럼 내년 5월에 제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는건 상관 없는데, 전 직장에서 제가 퇴직 한 후 중도퇴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때, 저한테 불이익이 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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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현재 회사에서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0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고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05월 31일까지 소득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

    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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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못받을 경우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것이 원칙이니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권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