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현재 회사에서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0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고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05월 31일까지 소득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
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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