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대상 종목 기준이 뭔가요?
오늘 세우글로벌 맥스로텍 좋은사람들 등 제가 과거에 거래했었던 종목들이 상장폐지 대상이 됐다고 하드라구요 상장폐지 대상 종목의 기준이 뭔가요?그리고 상장폐지 되면 가지고 있던 주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상장폐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가증권시장
1)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후 법정제출 기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2) 반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 반기 분기보고서 미제출
3)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연결감사보고서 포함)
4) 2년 연속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2. 코스닥시장
1) 2년간 3회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
2)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후 10일 내 미제출
3)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상장폐지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부적정, 영업 정지 및 부도, 자본잠식이 일어났을 때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바로 상장폐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먼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유예기간 동안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때 7일간의 정리매매 기간을 거처 상장폐지가 이루어집니다.
12월 결산 상장법인이 결산기말로부터 90일 이내 (3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10일 이내 미제출시 상장폐지.
반기,분기보고서를 2회 연속 미제출시에도 상장폐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판정을 받은 기업.
감사의견이 한정인 기업은 관리종목에 지정하고 두 번 연속 한정 판정 받을 경우 상장폐지.
수표, 어음의 부도처리, 은행거래정지면 즉시 상장폐지.
회사정리절차 개시하면 즉시 상장폐지.
자본금 전액잠식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없이 즉시 상장폐지.
자본금 50% 이상 잠식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 2년 지속시 상장폐지.
보통주 종가가 30일 연속 액면가 20% 미달시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일 매매일 중 미달 상태가 10일 연속 혹은 30일 이상인 경우 상장폐지.
시가총액이 30일 연속 25억원 미만시 관리종목 지정
이휴 90일 매매일 중 미달 상태가 10일 연속 혹은 30일 이상인 경우 상장폐지.
공시의무위반으로 관리종목 지정 후 1년 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2년 간 3회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징 될 경우 상장폐지.
2년동안 연간 매출액 50억 미만일 경우
소액주주 비율이 일정기준에 달하지 못하거나
분기의 월평균 거래량이 미달 될 때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수 및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 미충족 시에도 상장폐지입니다.
상장폐지 확정이 된다면 1~2주 정도 정리 매매 기간을 거치고 상장폐지 되어 비상장 주식이 됩니다.
정리매매 기간에는 가격변동 제한이 없어지고 급등락됩니다. 주가는 점점 하락 하게 될 겁니다.
상장폐지 요건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 조건이 됩니다.
매출액 50억원 미만 2년 연속
연말 자본금 전액 잠식
관리종목 지정 뒤 시가총액 부족 상태 지속
감사 의견을 '부적정 의견', '한정 의견', '의견 거절'로 표명한 경우
분기 월 평균 거래량이 유동 주식 수의 1% 미만 상태가 2분기 연속 지속될 경우
소액주주 수 200인 미만(또는 지분 20% 미만)이 2년 연속될 경우
최종 부도, 횡령, 배임이 발생한 경우
분기 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후 10일내 미제출 등
상장폐지가 되면 주식 시장에서 퇴출되어 더 이상 거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유가증권 사장과 코스닥 시장의 상장 폐지 요건은 조금 다릅니다.
아래 table을 참조하시면, 상장 폐지 요건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공시 의무 위반으로 발생되는 경우도 있으나, 개인적으로 영업활동정지, 부도 등으로 인한 상폐가 가장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Retrieved from : https://steer.tistory.com/132
안녕하세요.
우선 증권거래소 직권 상장폐지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매출액 50억원 미만 2년 연속
2. 연말 자본금 전액 잠식
3. 관리종목 지정 뒤 시가총액 부족 상태 지속
4. 감사의견을 부정적 의견, 한정의견, 의견거절로 표명한 경우
5. 분기 월 평균 거래량이 유동 주식 수의 1% 미만 상태가 2분기 연속 지속될 경우.
6. 소액 주주 수 200인 미만 또는 지분 20% 미만 이 2년 연속 될 경우
7. 최종 부토, 횡령, 배임이 발생한 경우
8. 분기 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후 10일내 미제출 등 의 사유가 있습니다.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에 대해 정리하자면
정기 보고서 미제출 , 감사인 의견 미달, 자본잠식 , 주식분산 미달, 거래량 미달, 지배구조 미달,
공시의무 위반, 매출액 미달, 주가/시가총액 미달, 회생절차, 파산신청 등 매우 많습니다.
만약 상장폐지가 확정된 주식을 보유한 것이라면 선택은 몃개 없다고 봅니다.
1. 정리매매 기간에 정리를 한다.
2. 회사가 재상장이 가능하다면 재상장을 기대하며 주식을 보유한다.
3. 상장폐지후 장외거래를 통해 거래를 한다. 정도 입니다.
3월은 감사때문에 상폐가능성있는 종목들 조심해서 투자하셔야합니다.
미리 불안한종목 리스트들 많이 떠돌아다니기도하니까 참고해서
관련기업들 투자중이시면 잠깐 매도하셨다가 적정한 감사의견 나오고 난뒤 다시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기업이 지속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부분이라 / 의견등을 통해 다시 거래재개될수도있고 상장폐지될수도있습니다
폐지시에는 비상장주식으로 거래가능한곳이 따로 있고 주식만 상장폐지되고 기업은 계속 활동합니다
제가 알기론 과거에 좋은사람들이랑 거래했어도 최근 실적이 많아서 주가가 폭락하는 큰 이유가 있고
다른 회사한테 인수당해서 폐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공시를 재때 안내서 상장폐지 되는 경우도 있고 상장폐지가 된다면 넣어뒀던 돈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대부분 상장폐지는 3주전이나 짧게는 일주일정도사이에 통보되니 넣어두셨던 돈은 안전하게 바로 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새 대선주 열풍일텐데
주식에서 잘 대응해서 벌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쌉소린 집어치우고 본론으로 들어가볼께요
관리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상장폐지에 한걸음 다가간걸로 볼수 있겠는대요
- 사업보고서 미제출시
사업보고서를 법정제한기한인 결산이후 90일내 미제출시
반기와 분기보고서를 결산이후 45일내 미제출시
- 감사의견 반기검토의견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일때
반기 검토의견이 부정적일 경우나 의견이 거절될 경우
- 자본잠식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50%이상이 잠식 일경우
- 주식붐포미달
소액주주수 200명 미만일시
소액주주 지분률 10% 미만일시
- 공시의무 위반일 경우
- 매출액 미달 1년 매출액 50억 미만인 경우
- 주식액면가의 20% 미만인 상태가 한달 이상 지속될 경우
- 시가총액 50억 미만 상태가 한달 이상 지속될 경우
상장폐지 기준
1. 12월 결산 상장법인이 결산말로부터 90일이내 다음년 3월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도ㅚ고 이후 10일이내 미제출시 상장폐지
2. 반기 분기 보고서를 2회연속 미제출시에도 상장폐지
3. 수표 어음 부도처리 와 은행거래 정지되면 상장폐지
4. 회사정리절차 개시하면 상장폐지
5. 자본금 전액잠식 당하면 다이렉트로 상장폐지
6. 자본금 50%이상 잠식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후 2년 연속 이어질시 상장폐지
이후 몇가지 더 있는데 이정도만 아셔도 될듯합니다
*코스닥시장 즉시 상장폐지 기준
-2년간 3회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후 10일 내 미제출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기준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후 법정제출 기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반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 반기 분기보고서 미제출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연결감사보고서 포함)
-2년 연속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다만, 바로 상장폐지 되는것은 아니고
관리종목 지정 후 일정 유예기간동안 폐지 기준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확정되고, 7일 간의 정리 매매 거친 후 상장폐지 확정됩니다!
감사보고서 적정 안나오고
의견거절 자본잠식 4년이상 적자 이런거나
대표 배임이나 횡령 이런건 바로 상폐
감사보고서 적정 안나오고
의견거절 자본잠식 4년이상 적자 이런거나
대표 배임이나 횡령 이런건 바로 상폐
감사보고서 적정 안나오고
의견거절 자본잠식 4년이상 적자 이런거나
대표 배임이나 횡령 이런건 바로 상폐
감사보고서 적정 안나오고
의견거절 자본잠식 4년이상 적자 이런거나
대표 배임이나 횡령 이런건 바로 상폐
한국거래소(www.krx.co.kr) '유가증권시장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에 의하면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자본잠식, 주식분산 미달, 거래량 미달, 지배구조 미달 등 다양한 사유로 상장폐지됨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레 가격은 급락하게 됩니다. 상장폐지 확정이 되면 며칠간 유예기간을 주는데 그 기간내에 저가라도 매도하셔서 일부 투자금을 회수하던지, 추후 재상장(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확실한 기업이 아니라면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이 예상되면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가지고 있는 주식은 가치가 없어집니다. 혹시나 매수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장외거래로 팔 수 있지만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상장폐지 조건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정기보고서나 재무제표, 감사 의견 등으로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재무제표를 먼저 확인하셔서 매출, 영업이익, 현금흐름이 원할한지 확인하는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증권소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 후 매수하는 습관을 키우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히자면 앞서 언급한 한국거래소 사이트에는 유가증권에 대한 정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위사람들 의견을 듣는 것도 좋지만 자주 접속하셔서 필요한 정보를 얻으셨으면 하네요.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증권거래소 상장폐지 기준
① 12월결산 상장법인이 결산기말로부터 90일 이내(3월31일)이내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10일 이내 미제출하면 상장폐지토록 한다. 반기,분기보고서를 2회 연속 미제출시에도 상장폐지한다.
②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판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곧바로 상장폐지된다. 또 감사의견이 "한정"인 기업은 관리종목에 지정하고 두차례 연속 "한정"판정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시키기로 한다.
③ 수표, 어음의 부도처리, 은행거래정지면 즉시 상장폐지
④ 회사정리절차 개시하면 즉시 상장폐지.
⑤ 자본금 전액잠식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없이 즉시 상장폐지.
⑥ 자본금 50% 이상 잠식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2년 계속될 경우 상장폐지.
⑦ 보통주 종가가 30일 연속 액면가 20%미달하면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일 매매일 중 미달상태가 10일 연속 혹은 30일 이상인 경우 상장폐지.
⑧ 시가총액이 30일 연속 25억원 미만시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일 매매일 중 미달상태가 10일 연속 혹은 30일 이상인 경우 상장폐지.
⑨ 공시의무위반으로 관리종목 지정후 1년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2년간 3회이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상장폐지.
이밖에 2년 동안 연간 매출액 50억 미만일 경우, 소액주주 비율이 일정 기준에 달하지 못하거나, 분기의 월평균 거래량이 미달될 때,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수 및 감사위원회 구성요건 미충족 시에도 상장폐지된다.상장폐지가아예 확정된다면 주식은 아무효력이없습니다
상장폐지 대상 종목 기준이 뭔가요? 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사업보고서 미제출.
2. 3년 이상 영업 정지.
3. 시가총액 50억 이하.
4. 상장실질심사사에서 부적격 판정.
5. 3년 이상 자기자본 50% 이상 잠식.
6. 주식 분산률 기준 미달.
7. 거래량 기준 미달.
8. 회사의 부도, 도산, 파산.
9. 감사인의 의견거절 혹은 부정적 의견.
이렇게 대략 9가지의 기준이 있으며, 이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하는 순간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됩니다.
상장폐지 될 경우 가지고 있던 주식의 처분은 장외로 넘어가는 경우와 상하한가 제한을 해제하고 동시호가 거래 1주일의 유예시간을 주어 처분 할 수 있게 합니다. 처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마지막날 시장가로 매도되며, 장외로 넘어간 주식은 장외거래에서 거래 할 수 있게 되지만 보통 상장폐지 당했다 하면 얼마가 되었던간에 휴지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기에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장폐지 조건은 매우 다양합니다.
일시적인 부채 상승과 영업이익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연속성을 보고
향후 기업의 자생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핀후 결정합니다.
참고로 상장폐지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 유가증권이 매매거래 대상으로서의 적격성을 결여하게 되었을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장을 폐지하여 자격을 박탈한다. 상장폐지는 상장법인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폐지기준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소가 상장을 폐지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 재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시행될 수도 있다. 주권의 상장폐지 기준은 공개법인 요건 미달, 회사정리절차 개시, 파산·해산·흡수병합, 영업정지, 부도발생, 전액자본 잠식, 사업연도 계속 감사의견의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등이며, 채권의 경우 자본금 5억 원 미달, 상장채권의 미상환 총액 과소, 상환 잔존기간 2월 미만 등이 폐지의 기준이 된다.상장폐지되고 다시 상장되지는 않고 상폐실질심사 기간 중 거래정지되다가 상폐 실질심사에서 상장요건을 갖춰 거래 재개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증권시장에서 상장유지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기준. 일반적으로 사업(반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부적정, 영업정지, 부도발생, 자본잠식 등이 이에 해당되는 기준이다.
그러나 상장유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도 바로 상장을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후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 폐지기준이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확정하고 7일간의 정리매매를 거친 후 상장폐지된다.
*코스닥시장 즉시 상장폐지 기준
-2년간 3회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후 10일 내 미제출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기준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후 법정제출 기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반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 반기 분기보고서 미제출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연결감사보고서 포함)
-2년 연속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감사합니다.
상장폐지의 요건은 한국거래소에서 코스닥, 유가증권, 코넥스마다 상장폐지 요건에 대해 상세하게 게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제48조)
구분 상장폐지기준
1. 정기보고서 미체출
-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 종목 지정후 법정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 출
- 반기 분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반기 분기 보고서 미제출
2. 감사인 의견 미달
- 감사보고서 감사의견 부족 or 의견거절(연결감사보고서 포함)
- 2년 연속 감사의견 감사범위 제한 한정인 경후
3. 자본잠식
- 자본금 전액 잠식
- 자본금 50% 이상 잠식 2년 연속
4. 부식분산 미달
-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2년 연속
- 지분율 5% 미만 2년 연속, 다만, 200만주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5. 거래량 미달
- 2반기 연속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미만
6. 지배구조 미달
- 2년 연속 사외이사수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7. 공시의무 위반
-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추가
- 관리종목 지정후 고의, 중과실로 공시의무 위반
8. 매출액 미달
-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9. 주가/시가총액 미달
-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 관리지정사유 미해소
10. 회생절차
- 회생절차기각, 취소, 불인가 등
- 기업의 계속성 등 상장법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1. 파산신청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12. 기타 즉시퇴출사유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
- 주식양도에 제한을 두는 경우
- 당해법인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지주회사의 주권이 신규상장되는 경우
13.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분기 매출액 5억원미달)
- 주권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답변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상장폐지 조건이 있습니다.
상장폐지 기준은 아래와 같고, 상폐 확정나면 정리기간 도 줍니다.
성투하세요.
NO
항목
상장폐지요건 (관리종목 지정 포함)
1
매출액
◆ 관리종목지정 : 최근 사업연도 30억 미만인 경우
※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신규상장연도에는 매출액 발생이 곤란한 점을 감안 동연도에 매출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배제
◆ 상장폐지 : 2년 연속 30억 미만인 경우
2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
◆ 관리종목지정 :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 각각 자기자본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 있고 최근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 상장폐지 : 최근사업연도에 최근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3
영업손실
◆ 관리종목지정 : 최근 4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
◆ 상장폐지 :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
4
거래량
◆ 관리종목지정 :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단,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이 1만주 이상(액면가 5,000원 기준)인 경우, 소액주주 300인 이상이 유동주식수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배제)
◆ 상장폐지 : 다음 분기에도 동일한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5
지분분산
◆ 관리종목지정 : 소액주주 20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지분 20% 미만인 경우.
(단, 소액주주 300인 이상이 유동주식수의 10% 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는 적용배제)
◆ 상장폐지 : 1년 이내에 분산기준 미달사유를 해소하지 않는경우
6
자본잠식 등
◆ 관리종목지정
①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 50% 이상
②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③ 반기검토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검토(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상장폐지
i) 위의 ① 또는 ③ 이후 도래하는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ii) 위의 ② 또는 ③ 이후 도래하는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iii) 위의 ① 또는 ② 또는 ③ 이후 도래하는 반기말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검토(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반기)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시 이를 기준으로 판단
◆ 즉시 상장폐지
□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전액잠식
※ 사업(반기)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하였음을 입증하는 대차대조표 및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가목에 의하여 상장폐지기준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 사업연도말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10일 이내에 동일한 감사인의 사유해소에 대한 확인서 제출시 반기까지 퇴출 유예
→ 반기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또는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퇴출
7
시가총액 미달
◆ 관리종목지정 :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간(매매거래일 기준) 지속되는 경우
◆ 상장폐지 :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매매거래일 기준)간의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되거나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일 수가 30일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8
불성실 공시 또는 신고의무위반
◆ 관리종목지정 : 불성실 공시로 인한 누계벌점이 최근 2년간 15점 이상인 경우
◆ 상장폐지
① 불성실 공시 누계벌점이 최근 2년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② 관리종목 지정 해제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재지정된 경우로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③ 관리종목 지정 후 추가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당해 공시내용의 중요성 및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9
공시서류
◆ 관리 종목지정
①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미제출
②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 상장폐지
ⓐ 위의 ①또는 ②의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회차에 ① 또는 ②의 사유가 재발한 경우
ⓑ 최근 2년간 3회 이상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미제출하거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후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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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 감사위원회 미구성 등
◆ 관리 종목지정 : 사외이사의 수가 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되거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상장폐지 : 동일한 사유가 다음 사업연도에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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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 신청
◆ 관리종목지정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②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94조에 의한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 상장폐지
①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 개시 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또는 회생절차 폐의 결정이 있은 때
② 기업의 계속성 등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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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구성요건 미달
◆ 관리종목지정 : ① 자산구성요건 미달 ② 배당요건 미달
◆ 상장폐지 :
ⓐ 1년 이내에 ①의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 1년 이내에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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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즉시 상장폐지)
◆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타법인에 피흡수 합병되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
◆ 정관 등에 주식양도에 관한 제한을 두는 경우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상장폐지신청을 하는 경우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기준 위반
◆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기타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코스닥상장법인의 증자나 분할 등이 재무구조의 개선과 무관하여 상장폐지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횡령 · 배임으로 상장법인이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의 중대한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
◆ 기타 거래소가 상장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상장폐지 대상 종목 기준이 뭔가요? 알려 드리겠습니다상장폐지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1. 상장폐지 심사
2. 관리종목 지정
- 상장폐지가 될 만큼 좋지않은 상황이지만 한 번은 유예해 주겠다는 것이며 단 상황이 지속되면 상장폐지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코스피 시장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
상장폐지
- 상장증권이 매매대상 유가증권으로서의 적격성을 상실, 상장자격이 취소되는 것을 말함
-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일정기간뒤에 상장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공시하고 있음
관리종목
- 상장법인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도의 유동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영업실적 악화 등의 사유로 부실이 심화된 종목으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종목을 말함
-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매매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주식의 신용거래가 금지되고 대용유가증권으로도 사용할 수 없음
◆ 기준
① 정기보고서 미제출
- 관리종목지정 : 사업보고서 미제출 시
- 상장폐지 : 관리종목 지정 후 법정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시
② 감사인 의견 미달
- 관리종목지정 : 한정
- 상장폐지 : 부적정, 의견거절
③ 자본잠식
- 관리종목지정 : 자본금 50% 이상 잠식
- 상장폐지 : 자본금 전액 잠식, 2년연속 자본금 50% 이상 잠식
④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상장폐지 : 분기 매출액 5억원 미달시, 제출서류 허위기재, 횡령·배임, 영업이 정지된 경우
⑤ 매출액
- 관리종목지정 : 연 매출액이 50억 미만
- 상장폐지 : 2년 연속 매출액 50억 미만
상장폐지 기준은 원인들이 상당해서 정확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종토방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글보다는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찾아보는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상장폐지 즉 상폐가 되면 거래가 완전히 멈추게 되어서 정말 휴지종이 된다는 말이있는데 딱 그것과 같은말 입니다 초반에 어려우시다면 어려 유튜브 채널 보시면 도움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