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업자의 차량유지비는 어떠한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차량유지비의 경우, 실제 사업관련하여 해당 차량이 이용되는 경우 그에 지출되는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은 차량유지비 항목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임대업자의 차량유지비는 어떠한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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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매일 임대건물에 방문하는것도 아니고 거의 사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부분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임대인분과 면담을 통해서 타소득여부 실제 사용빈도 등을 들어보고 판단을 하고 일정부분은 비용처리 해드립니다.
그리고 더 경비를 더 넣고자 하시는분들에게는 추후 소명시 비용인정 안될수있음을 고지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임대사업자는 차량을 임대사업에 사용할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임대물건지의 관리나 유지보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운행비, 임차인 미팅을 위한 운행비, 부동산 투자를 위한 운행비용 등 정도만 경비로 처리될 것입니다. 이는 납세자가 운행일지와 사진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