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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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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의 차량유지비는 어떠한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차량유지비의 경우, 실제 사업관련하여 해당 차량이 이용되는 경우 그에 지출되는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은 차량유지비 항목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임대업자의 차량유지비는 어떠한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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