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 등록 사업자카드전표. 사업자번호로 받은 현금영수증.만 비용처리했다면, 추가로 챙겨둬야 할 증빙은 없나요?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 등록 사업자카드전표. 사업자번호로 받은 현금영수증.만 비용처리했어요.
간이영수증 받은 비용이나 거래처 결혼식 축의금 같은 것도 증빙 가지고 있기 뭐해서(어차피 소소해요) 그냥 포함 안시켰거든요.
그럼 추가로 챙겨둬야 할 증빙은 없나요?
(제조업이라 개인 거래 안하고, 사업자, 기관만 상대해서 매출은 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요. 개업 안 한 분도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재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외에
간이영수증을 반영하지 않으실 거라면
보험료, 세금, 공과금, 기부금 등 적격증빙으로 발행 받지 않은 항목들을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없습니다. 모두 적격증빙으로 결제했으므로 별도 서류는 없으며 축의금 등의 증빙서류는 청첩장 캡쳐 화면 등을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