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자한도지입니다.
교육청 공무원도 동일하게 예비군 훈련 받습니다.
다만 법규보류라고 해서 일부 공무원은 훈련을 안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규보류자에 대한 조치는 보류기간 중 부과된 해당 연도 훈련에 한해 이수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중 특수직군 종사자(경찰공무원, 군무원, 소방공무원, 선박직 공무원, 집배원 등)에 해당되면 법규보류로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규보류자가 이후 면직, 퇴직, 제적시에는 훈련을 받게 되므로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