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공무직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지원해볼까 하는데
혹시 겸업금지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비상근 복무는 간단하게
매달 하루에서 이틀 주말이나 평일에 예비군 훈련(동원훈련 포함)받는 개념인데
훈련을 받고나면 보상비 , px이용, 병원진료 지원 등을 해줍니다.
질문
1. 현재 주야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가 겹칠시 공가사용이 가능한지?
(예비군법에 따르면 공가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동원 훈련을 제외하고 나머지 훈련들은
제가 지원에 의해서 훈련받는것이기 때문에 공가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2. 예비군 훈련을 받아도 교통비가 지급되는데 비상근 복무로 인해서
보상비발생시 그로 인해
비상근 복무를 하는것이 겸직에 해당하는 것인지 ?
3. 겸직에 해당된다면 기관장의 허락을 받으면 가능한지?
감사합니다.